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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뉴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전망(특금법 시행, 바이낸스/ 비트프론트 한국손절)

by FastBit Translator 2021. 8. 18.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하는 시한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80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달 25일 이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무더기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코인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허용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컨설팅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시행됐으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25곳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곳으로 전체 국내 거래소 80여 곳 중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경제 8/16)


 

한국에서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Bitfront)가 현지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인 플랫폼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메시징 앱 회사 라인(Line)이 설립한 이 미국 등록 법인은 다음 달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제한할 것이라고 연합통신 등 현지 언론이 밝혔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거래소는 9월 중순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다. 비트프론트는 다가오는 규제 변경에 앞서 한국에서의 ‘거리 두기’를 추구하는 외국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비트프론트는 더 엄격한 규정에 대응해 9월14일부터 한국에서의 신용 카드 결제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10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비트프론트가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한국어 마케팅 활동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를 쓰는 시점에서 비트프론트 웹 사이트는 여전히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별자금법 개정안과 함께 강화된 규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9월 24일까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고 국내 은행과 실명제 발급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액세스 차단, 처벌, 심지어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FSC)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20여 개에 대해 경고했다. 소규모 및 외국 기반 거래소는 한국은행이 자금 세탁, 사기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현지 은행 기관과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25일부터 거래소가 은행 실명제를 구현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 인출이 금지된다고 연합은 밝혔다.

이에 앞서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지난주 한국에서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이 결정에는 한국 원화 거래 쌍 및 결제 옵션, P2P(피어 투 피어) 가맹점 애플리케이션 및 한국어 지원 중단이 포함된다. 수요일 또 다른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 Trading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언어 옵션에서 한국어를 제거했다.(글로벌이코노미 8/18)


금융당국이 원화 거래를 안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은행의 관문을 뚫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고되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은 거래소를 코인 대 코인으로 거래하는 '코인마켓'으로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특금법 한 달 앞으로… 요건 갖춘 거래소 0곳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영업요건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금법은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거래소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여부 등이 충족돼야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거래소들이 특히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컨설팅 과정서 상당수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규는 있으나 전담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안정적 거래를 위한 취급·폐지 기준이 없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부실했다.

 

일부 거래소 중에는 예치금과 코인을 고객과 거래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에 따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특금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3곳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들 거래소들이 국내 거래소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 4대 거래소도 장담 못하는 '특금법'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역시 실명확인 및 입출금 계정과 관련한 은행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 앞날은 안갯속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여전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에 그친다. 그러나 이들 거래소도 실명계좌 유지 여부를 다시 받고 있다.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 이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에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코인 이전 과정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다. 특금법상 트래블 룰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지만 은행권의 요구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전에 ISMS 인증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 중 보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자금 인출이 어려워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데일리경제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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