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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뉴스

비트코인 증여세 전망 및 대응방안

by FastBit Translator 2021. 12. 29.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들을 아래와 같이 모았습니다.

 

뉴스 1

 

10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900만원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5975만1000원으로, 24시간 전(6214만5000원)보다 3.85% 하락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빗썸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각각 전 거래일보다 1.76% 하락한 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 투자한 벤처창업투자사 에이티넘인베스트, 대성창투 주가도 각각 전 거래일보다 1.74%, 2.26%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의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2% 하락한 2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지트(-2.78%), FSN(-0.82%) 등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5% 이상 급락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피치가 헝다 그룹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D)'로 강등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거라는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뉴스 2


다음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긴축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급락에 9일(현지시간) 미 증시에서도 암호화폐 관련주인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각각 8.2%, 7.02% 하락했다.

코인 전문가들은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Lark Davis)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까지 상승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재학 다인인베스트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업비트 원화 기준 6600만원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외부 요소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격이 크게 폭락할 때 개미(코인이)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이 우려된다”며 “내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카더라 코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3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물려 받은 사람도 상속·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때 자산 평가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가격을 평균해 과세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가격 널뛰기가 심한 가상 자산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가상 자산의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실명계좌 및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을 확보한 사업자들이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모두 이에 반대하면서 과세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을 물려받아(상속·증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고 있었으며, 이번 고시는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해 공표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증여 과세 방법의 핵심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래소 4곳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뽑아 이를 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 또는 거래시점 가액 등을 자산 가격으로 평가해 세금을 물렸었다. 코인 가격이 단 몇 시간 단위로도 크게 출렁이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금액을 산출해 과세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 평균가액은 특정 코인의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4대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기존과 유사하게 최종시세가액 또는 일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된다.

 

이때 4대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증여·상속 받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일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4대 거래소 2달 평균 가격이 자산 평가액이 된다. 가령 4대 거래소가 아닌 A거래소에서 1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 기준 평균가액이 1억2,000만 원이라면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실시해 과세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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