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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채무조정 향후전망 (금감원 부동산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은행반응)

by FastBit Translator 2022. 7.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과 같은 채무 조정 유도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서민·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줄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입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진 느낌입니다.

 

A은행은 “만기연장의 경우 코로나 대출뿐 아니라 통상 대부분의 대출이 연장된다”며 코로나 대출을 자율 연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환유예의 경우 90~95% 정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B은행 역시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에 대한 당국과의 논의는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출이 만기에 일시상환되지 않고 장기분할상환(리파이낸싱)되는데,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에서 90~95% 상환유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 및 대출원금 감면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부 은행권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D은행은 “현제로서는 (금리 인자 조치나 대출원금 탕감 등을 위한) 자체상품 출시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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