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채무조정 향후전망 (금감원 부동산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은행반응)
by FastBit Translator
2022. 7.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과 같은 채무 조정 유도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년·서민·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줄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입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줍니다.
▷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그러나 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진 느낌입니다.
▷ A은행은 “만기연장의 경우 코로나 대출뿐 아니라 통상 대부분의 대출이 연장된다”며 코로나 대출을 자율 연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환유예의 경우 90~95% 정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B은행 역시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에 대한 당국과의 논의는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출이 만기에 일시상환되지 않고 장기분할상환(리파이낸싱)되는데,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에서 90~95% 상환유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 고금리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 및 대출원금 감면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일부 은행권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D은행은 “현제로서는 (금리 인자 조치나 대출원금 탕감 등을 위한) 자체상품 출시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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